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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감면사항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4-11-20 09:38:40
  • 조회 : 563
수원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감면사항 변경 안내

 

상세안내

  • 시행일자 : 2025. 1. 1.
  • 감면조항 신설 및 변경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24시간까지 전액면제 후 24시간 초과 이용금액 50% 감면
    - 야간 : 18:00 ~ 다음날 09:00(거주자 전용주차구획 18:00 ~ 다음날 08:00)
  • 주차장 이용시간
    - 주간 : 08:00 ~ 19:00(거주자 전용주차구획 08:00 ~ 18:00)
    - 야간 : 18:00 ~ 다음날 09:00(거주자 전용주차구획 18:00 ~ 다음날 08:00)
  • 공영주차장별 요금표는 아래 이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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