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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호스텔

소개

  • 입실(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이며 퇴실(체크아웃)은 오전 11시입니다.

  • 퇴실 시 카드키는 프론트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드키 분실 시 분실 보증금 있음

  • 건물 내부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합니다.

  • 외부 음식물 반입 및 배달 서비스를 금합니다.

  • 취소 시, 취소 수수료는 숙박약관에 준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 애완동물이나 위험물은 반입 할 수 없습니다.

  • 일회용 세면용품을 제공합니다.

  • 객실 인원 초과 시 초과요금 받습니다.(초등학생 이상 10,000원, 미취학 아동 5,000원)

  •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원호스텔
숙박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1. 수원호스텔이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에 따르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이나 관습에 따릅니다.
2. 수원호스텔은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수원호스텔 가맹점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3. 수원호스텔은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영업시간)
수원호스텔의 영업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입니다.

제3조 (숙박예약)
1. 숙박예약은 온라인,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수원호스텔은 숙박 예약 신청을 받으면 숙박예약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및 인적사항
  (2) 기타 수원호스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숙박거절의 경우)
1. 수원호스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손님이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4) 숙박하려는 손님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5) 애완용 동물이나 위험약물 등을 소지했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시설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
  (7) 대한민국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투숙을 할 경우
  (9) 숙박자들에게 소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조(숙박예약의 취소)
1. 수원호스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 3조 제 2항의 명시를 요구했으나 기한까지 명시하지 않을 때
  (2) 제 4조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
  (3) 제 4조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
  (4) 수원시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100%환불
2. 수원호스텔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예약을 취소했을 때 이미 받은 예약금이 있으면 반환해 드립니다.

제6조(숙박금액)
수원호스텔의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객실이용료 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예약금)
1. 수원호스텔은 숙박예약 신청을 받으며 결제금이 납부 되었을 때 예약을 보증함
2. 결제금 납부 방식은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로 가능함
3. 전항의 예약금은 제 8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면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해 드립니다.
4. 수원호스텔는 예약을 해제하면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자 성명,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5. 예약금은 계좌이체, 직접납부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취소 및 환불)
1. 수원호스텔은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면 다음에 같은 위약금을 받습니다. (22시를 초과 시 다음날 취소로 간주)
  (1) 숙박 4일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전액환불)
  (2) 숙박 3일전 취소 시 : 예약금의 20%
  (3) 숙박 1일전, 2일전 취소 시 : 예약금의 50%
  (4) 숙박 당일 취소나 투숙하지 않는 경우 : 환불 불가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간주 될 때 숙박자가 연락 않고 도착 하지 않은 것이 기차, 항공기 등 공공운송기관의 불착이나 지연 등 숙박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제1항의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9조 (입실 및 숙박등록)
1. 입실 가능 시간은 15시부터 이며, 퇴실은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2. 숙박자는 입실 전 프론트 데스크에서 고객등록카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제 3조 제2항의 사항
  (2) 외국인은 여권번호, 국적, 연락처
  (3) 내국인은 현주소, 연락처
  (4) 입실 및 퇴실일자, 이용료 및 지불형태
  (5) 기타 수원호스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등록카드 작성 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4. 등록카드에 기록된 개인신상정보는 수원호스텔 숙박을 등록하기 위한 정보로만 사용, 보호 될 뿐 다른 용도로 유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요금의 지불)
1. 객실이용료는 입실 후 퇴실 전까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호스텔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불 요청은 예외로 합니다.
2. 숙박자가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하지 않아도 숙박등록 시 지불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3. 객실의 규정 숙박인원 이외의 초과 숙박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만 1세 미만 영아는 무료
  (2) 유아(만1~6세), 미취학 아동 : 인원 당 5,000원
  (3) 초등학생 이상 : 인원 당 10,000원

제11조 (퇴실 및 초과사용)
1. 숙박자가 객실을 비워주는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 입니다.
2. 퇴실 시간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이용료을 받습니다.
  (1) 오후 3시 이전 : 객실이용료의 50%
  (2) 오후 3시 이후 : 객실이용료의 전액
3. 퇴실 시 숙박객의 부주의로 파손, 분실된 수원호스텔 물품에 대해서는 숙박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제12조 (객실 카드키 인수 및 반납)
1. 숙박자는 등록 시 프론트 데스크에서 카드키를 인수받고, 퇴실 시에도 프론트 데스크에 카드키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숙박자는 투숙 중 카드키를 분실하면 지체 없이 프론트 데스크에 분실 신고하고 카드키 재제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숙박자는 카드키를 가지고 귀가하면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곧바로 수원호스텔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제13조 (장기숙박 및 숙박연장)
1. 수원호스텔은 수원화성 관광객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7일 이상의 장기 숙박 및 숙박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숙박할 수 있습니다.
2. 장기투숙 및 숙박연장 시 숙박비의 할인 및 우대사항 등은 없습니다.
3. 장기투숙 및 숙박연장 시 객실은 수원호스텔 예약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부대시설)
부대시설 이용금액, 초과요금 및 사용가능시간은 객실 이용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이용규칙의 준수)
수원호스텔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수원호스텔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숙박 약관을 준수하여 주심과 아울러 다음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본 규칙을 위반하면 숙박 약관 제4조에 따라 숙박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1. 로비 및 객실 내부로 다음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1) 동물, 조류(애완용)
  (2)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물건
  (3)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 물질
  (4)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물건
2.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화기 등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당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흡연 시 지정 된 흡연 구역을 이용하십시오.
4. 수원호스텔 안에서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나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금합니다.
5. 등록하지 않은 방문객의 입실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를 금합니다.
6. 수원호스텔 밖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들여오는 행위를 금합니다.
7. 객실은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8.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이나 전시실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9. 수원호스텔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10. 수원호스텔 객실내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을 금합니다.
11. 침구류 및 수건은 일일 제공 이외에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가인원 등록, 제품상태 불량 시 제외)
12. 일회용품은 제공합니다.
13. 룸서비스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14. 분임토의실, 회의실은 회의, 세미나 등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제16조(숙박계속의 거절)
수원호스텔은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 제3항~10항까지 해당된다고 간주 될 때
  (2) 이용규칙에 위배될 때
  (3) 기타 수원호스텔 이용규칙에 위배될 때

제17조(숙박책임)
1. 수원호스텔에서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본 수원호스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숙박을 등록하였을 때부터 시작되며 숙박자가 퇴실(체크아웃)하려고 객실을 비웠을 때 책임이 끝납니다.
2. 숙박자가 수원호스텔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에 관해서는 본 수원호스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주차의 책임)
1. 숙박자가 수원호스텔 주차장(화성행궁 주차장, 연무대 주차장) 이용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입실 시간부터 퇴실 날까지입니다.
2. 숙박자에 한하여 프론트 데스크에서 행궁주차장은 주차등록을, 연무대 주차장은 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수원호스텔은 주차 장소만 제공할 뿐이며, 차량의 관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귀중품 보관 및 습득물)
1. 숙박자가 프론트 데스크에 귀중품을 보관 할 수 있으며, 맡기지 않거나 사전에 알 리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습득된 분실물 보관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3. 이후 연락 가능한 습득물은 연락 처리합니다.

  • 담당부서 : 수원호스텔

  • 전화번호 : 031-2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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